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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과의 부가가치세 시행법이 한창 설연휴를 즐기고 있던 2월1일인 토요일부터 현실화 되었습니다.

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남녀노소 모두의 피부질병 중 하나인 여드름 치료에 조차 부가가치세를 부과되어 안타깝지 그지 없는 입장입니다.

본 의원을 비롯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.

저희 펄피부과의원은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확실한 치료 및 시술로 내원하시는 분들께 만족을 더해 드리는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판단을 내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 분 한 분께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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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선영 펄피부과원장/피부과전문의

 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

피부과전문의 고시 수석

전)분당 고운세상피부과 대표원장역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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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겨울철피부관리 부가가치세 적용 안내 file 펄피부과 2014-02-03 6693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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